상세내용 |
┃ 모집분야 ┃
■ 근무기업: (주) 문화방송 구내식당
■ 담당파트: 구내식당파트
■ 담당업무: - 조리(찬보조)
- 찬보조(식재료전처리, 집기세척, 청소, 배식) , 홀지원 등
- 근무시간 : 주 5일 06:30~15:30(연장근무시 06:30~19:30) 내부 스케쥴에 따라 일부 조정
- 보건증 필요 (영수증 가능)
┃ 자격사항 ┃
- 위의 업무 가능자 로테이션 근무 가능자 반찬 조리 경력자 必
- 인근 거주자
- 즉시 면접 & 즉시 출근 가능자
- 보건증 소지자 (면접 합격 시 발급 가능자)
┃ 근무조건 ┃ - 급여수준: 기본급 월 2,010,600원 + 만근수당 70,000원 + 식대 별도 지급 (실 근무일*4,000원) + OT수당별도(평균 40만원 내외) [세전/퇴직금별도]
▶▶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인상 있음(1년 후 급여인상 2,200,600원) - 근무시간: 스케줄 근무
- 주 5일 평일 06:30 ~ 15:30(연장근무시 06:30~19:30) 내부 스케쥴에 따라 일부 조정
- 한달에 2-3번 주말근무 발생 有
- 근 무 지 :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(상암동) MBC 근무 [6호선/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]
- ★ 복리후생 (아래내용 확인 必)
- 연간 명절상여금 2회/특별격려금 지급(*사용사업주 내부사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변경될수 있음.(비고정성))
- 실근무일 1일당 식대 4천원 지급
- 근로자의날 백화점 상품권 지급 외에 대기업 방송사 복리후생 일부 적용될 수 있음
- 키스템프 복리후생 제공 (4대보험, 명절선물, 생일선물, 경조사비, 의료지원 등 기타 당사규정) 등 회사내규 - 채용형태 : 키스템프 소속으로 1년 단위 2년까지 MBC문화방송에서 파견근무 ※ 근무 후, MBC문화방송의 기업명이 기재 된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[발행처: 키스템프그룹]
┃ 지원방법 ┃
#접수 방법 #
▶▶ 지원희망시 010-2348-1682로 "생년월일-성함-MBC(찬보조) 지원예정" 문자발송
▶▶ 알바몬, 개인양식 이력서 지원 가능
- 담당자 : 인재채용팀 문 호 정 과장
- 유선전화 : 010-2348-1682
- 문의방법 : 이메일 문의 (빠른 답변 가능)
- 메일문의 : jobis6456@naver.com
*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.
*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“계좌번호, 주민등록등본”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.
* 추후 해당 채용건 최종합격시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
* 키스템프그룹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* MBC근무 이력 미기재시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(아르바이트, 인턴, 계약직 모두 포함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(문자 또는 유선)하며, 전형방법 및 일정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응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·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,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*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· 이 고지는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·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·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인사팀에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.
·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'개인정보보호법'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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